주요 변경 사항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거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
세부 변경 사항
법원이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등사에 조건을 붙인 경우, 신청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안 이유
소송기록 열람·등사 허가 여부와 범위 판단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