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형사사건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원칙적 허용과 불복 절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한다.
재판장이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한다.
피해자 등 신청인은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불허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