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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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 | 0 | 0 | 19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1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5447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난 바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누구든지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생성해 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져 심각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일부 메신저 플랫폼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보안정책으로 인해 성범죄 관련 수사 협조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대안의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사기 등의 피해 실태 파악, 합성영상등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ㆍ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ㆍ복제물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의 유포ㆍ확산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합성영상 피해 대응 시책과 불법 정보 삭제요청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사기 피해 실태와 유통 실태, 국내외 기술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영상등의 유통 방지 기술 개발 촉진과 교육·홍보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정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게 한다.
성폭력처벌법상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딥페이크 등 합성영상의 유포·확산으로 인한 범죄 피해를 막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534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1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5447 ·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