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3275 · 발의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포털, 동영상ㆍ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게시·유포하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따른 여론 왜곡 및 사회 갈등 심화 등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된지 오래임. 특히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누구든지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그럴듯한 가짜정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생성해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져 심각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져가고 있음. 이에 포털, 동영상ㆍ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동영상을 활용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허위 내용의 정보 및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건전한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등).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정보통신망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악용 정보 유통 금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는 허위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게 한다.
타인의 의사에 반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지 못하게 한다.
금지된 허위정보나 딥페이크 악용 정보를 유통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가짜뉴스와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확산되어 여론 왜곡, 사회 갈등,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일으킬 우려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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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275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