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불법촬영물 수사 협조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보완 요청
세부 변경 사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사기관의 장이 불법촬영물등 관련 수사를 위해 요청하면,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사람에 관한 정보 등을 보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불법촬영물등 유통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개선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안 이유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영상물이 정보통신망에서 대규모로 공유되고 일부 메신저 플랫폼의 수사 협조가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