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보통신망 딥페이크 합성물 유통 금지 및 관련 시책 추진
세부 변경 사항
포털, 동영상·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한다.
금지된 딥페이크 합성물 유통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성 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피해 실태를 파악하도록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성 영상 유통 실태와 국내외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유통 방지 기술 개발 촉진과 교육·홍보 시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정보 유통을 막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