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즉각 조치 의무
세부 변경 사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이 있는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영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정보통신망에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이 유포되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 조치 의무가 없어 2차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