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신청 없이도 지급
세부 변경 사항
아동수당 지급 신청 규정이 삭제되어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된다.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의 보호자에게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질문 등을 할 수 있지만,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않으면 예외가 된다.
아동수당 지급 시기의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출생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며, 수급을 원하지 않았던 보호자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날이 기준이 된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 규정도 삭제되고, 출생아동 보호자에게 지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안 이유
보호자가 제도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 신청 없이도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지급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