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수당 신청주의 폐지와 자동 지급 절차
세부 변경 사항
아동수당 지급 신청 규정을 삭제해, 보장기관이 수급자격을 알 수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조사 등을 거쳐 아동수당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기존 ‘아동수당지급신청자’ 개념을 ‘아동수당지급미결정자’로 바꾸고, 보호자의 수급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아동수당 지급결정 통지 대상을 신청자가 아니라 보호자 등으로 정한다.
아동수당 지급 시작 시기를 신청한 달이 아니라 출생한 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로 바꾼다.
제안 이유
아동수당 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제도에서 소외되는 일을 줄이고 국민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