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첫만남이용권 당연지급과 보호자 안내 절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첫만남이용권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보호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보호자의 수급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제안 이유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국가 책임으로 강화하기 위해 첫만남이용권을 지급요건 충족 시 당연히 지급하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