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출생아동 첫만남이용권 당연지급 전환
세부 변경 사항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출생아동에 대한 첫만남이용권을 신청주의가 아니라 당연지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의무를 규정합니다.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보호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를 신설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및 결정 통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해 제도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