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03 | 0 | 0 | 96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20255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심사,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첨단산업 제품의 등장과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인증심사 방식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인증제품이 유통되거나 허위의 KS 인증표시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실시요건이 제한적이고, 위해제품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KS 인증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증심사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및 확인조사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수거명령 및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며, 조사 거부·방해·기피, 제품수거 명령 불이행 및 고의적인 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한 인증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KS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KS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인증심사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인증심사 유형에 관한 사항을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안 제4조 및 제17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도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다. 산업통상부장관이 KS 인증 관련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7항 신설). 마.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ㆍ교환ㆍ환급ㆍ수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바. 조사 거부·방해·기피, 수거등 명령 불이행 및 고의적인 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한 인증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증취소 사유를 확대함(안 제22조제1항). 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우수한 단체표준서비스를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KS 인증 심사 다양화와 사후관리 강화
KS 인증심사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인증심사 유형에 관한 사항을 산업표준심의회 심의사항에 포함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도 KS 인증제품·서비스에 대한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KS 인증 관련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조사를 할 수 있고, 인증표시를 한 자와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않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수거, 교환, 환급,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사 거부·방해·기피, 수거 등 명령 불이행, 고의적인 기준 위반행위 등을 KS 인증취소 사유에 추가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우수한 단체표준서비스를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첨단산업 제품과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KS 인증심사를 다양화하고, 부적합 인증제품과 허위 인증표시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925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20255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