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요건이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적이어서 KS인증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ㆍ감독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KS인증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KS인증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KS인증 제품·서비스 조사 요청 주체 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KS인증 제품·서비스에 대해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한다.
기존 조사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KS인증 제품·서비스의 품질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