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산업표준이나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인증 제품이 유통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사유, 인증 취소 사유를 확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사유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인증 취소 사유에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하거나 제공한 때’를 포함함으로써 KS인증 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2조제1항제7호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KS 인증 제품·서비스 사후조사와 인증취소 사유 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KS 인증 제품·서비스에 대한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한다.
인증받은 자가 고의로 한국산업표준이나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않게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한다.
부적합한 KS 인증 제품 유통 사례가 계속 발생해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 인증취소 사유를 확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