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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ㆍ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KS인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불법ㆍ불량 KS인증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KS인증ㆍ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KS인증ㆍ관리를 강화하여 KS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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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한국산업표준 인증관리 전담기관 지정·운영
산업통상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 인증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게 한다.
전담기관을 통해 KS인증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관리 업무를 강화한다.
KS인증 건수 증가와 불법·불량 KS인증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응해 인증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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