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79 | 1 | 0 | 119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857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반대 등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3항), 이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예비임차인, 투자자, 회원, 발기인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장래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되려는 자를 말한다)를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안 제42조제8항, 제65조제2항제10호, 제67조제1항제1호 신설), 임대사업자 상속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임대사업자를 계속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며(안 제43조의2 신설),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및 제2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해제와 불법 임차인 모집 금지
지역주민이나 지자체 반대 등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추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장래 임차인으로 선정되려는 예비임차인, 투자자, 회원, 발기인 등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지된 임차인 모집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과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임대사업을 계속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상속인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 승계하도록 한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 변경을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공포 — 21899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857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