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무등록 민간임대주택 모집·허위광고 금지와 협동조합 안전장치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정식 등록 없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예비임차인을 모집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한다.
금지된 무등록 모집이나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우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협동조합 방식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토지 사용권 확보와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를 안전장치로 도입한다.
제안 이유
무등록 사업자나 임의단체의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모집으로 예비임차인 피해가 발생해 이를 막고 감독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