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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안번호 2209372 · 발의
현행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행사 또는 모집 신고를 완료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음. 그런데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 자가 임의의 단체를 설립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 건설 예정이라는 허위ㆍ과장광고를 통하여 투자자ㆍ회원 모집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고 계약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사업 시행 여부도 불확실하며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사업의 무산 또는 차질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 자가 장래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8 및 제65조제2항제3호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무자격자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약정 금전 수령 금지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 자는 장래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정하고 금전을 받을 수 없다.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 자가 장래 민간임대주택 공급 약정으로 금전을 받는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처벌한다.
임대사업자나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 자가 허위·과장광고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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