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76 | 0 | 1 | 118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1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543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 분류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사업주만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 등의 친족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한편,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 시술은 반복적인 의료기관 방문과 호르몬 치료, 시술 전 준비과정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급기간이 제한적이어서 근로자가 무급휴가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제18조의3제1항 및 제39조제2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법인 대표자 등 성희롱 과태료와 난임치료휴가 유급일 확대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연간 6일 이내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한다.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 등의 친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제재 공백을 줄이고,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 제한에 따른 근로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700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1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543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