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법인대표와 사업주 친족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근거
세부 변경 사항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사업주 또는 법인대표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현행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대상이 사업주 중심이라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법인대표의 친족인 근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제재가 어렵다는 법적 공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