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3718 ·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경우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실제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나 초기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보이고, 3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난임치료 시술이나 시술 준비를 위한 체질변화 및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짧은 면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가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치료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유급으로 하여 저출생 현상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휴직 확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늘린다.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40일로 한다.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0일로 늘린다.
난임치료휴가를 유급으로 한다.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난임치료휴직 제도를 신설한다.
배우자 출산과 난임치료에 필요한 시간이 현행 휴가 기간보다 길다는 점을 반영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생 현상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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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718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