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7661 · 발의
현행 법률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의 범위가 본인에 그치고 휴가 일수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25년 합계출산율은 약 0.8명으로, 사망률이 출생률을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지속되는 등 출생률 반등을 위한 적극적 지원책이 절실한 실정임. 난임치료는 1회 시술 진행에만 평균 5-6일이 소요되며, 시술 준비를 위한 체질의 변화 및 배란의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 등도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6일의 난임치료 휴가기간은 지나치게 짧은 면이 있음. 이에 인공수정의 범위를 “본인 또는 배우자”로 하여 배우자의 시술에 대해서도 연간 30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복기간 등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함. 또, 현행 2일로 되어있는 유급 휴가기간을 20일로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안 제18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6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난임치료 휴가 배우자 시술까지 확대·유급 20일 보장
근로자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인공수정 시술을 위해서도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난임치료 휴가를 연간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늘린다.
난임치료에 필요한 기간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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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661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