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83 | 0 | 0 | 112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7929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둔 것과 같이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도 유사한 방식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여 정당하게 부과하여야 할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리고,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재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으로 인한 공급 부족, 지역의료 격차 등 의료서비스 공급ㆍ이용체계의 불균형 문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등에 대한 대처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종전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 필수의료의 육성 등을 위하여 요양기관별로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의 기반 유지와 요양기관 간 협력 등 활동을 공공정책급여로서 실시하는 경우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등 보상체계를 혁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건강보험료 부과제척기간과 허위 직장가입 신고 제재 강화
건강보험료와 가산금에 대해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유사한 방식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다.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린다.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필수의료 육성 등을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뿐 아니라 요양기관별로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유지와 요양기관 간 협력 등 활동을 공공정책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보험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막으며 지역·필수·공공의료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 — 21687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7929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