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量 기반의 기존 ‘행위별 수가제 틀’ 만으로는 합리적 가격조정을 통한 불균형 해소 및 의료공급 편중 방지에 한계가 있음. 특히, 중증ㆍ응급, 소아, 분만 등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과목은 量 기반 보상체계 하에서 인프라 유지가 곤란함. 또한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대기ㆍ당직) 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여 고난도ㆍ고위험 수술 등 서비스에 대한 공백 및 기피현상이 발생함.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의 개선, 의료질 향상, 응급ㆍ중증환자 등 생명직결 분야 육성 및 지원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이에 따라, 중증ㆍ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해 지역ㆍ필수의료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7조의5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정책 목적에 따른 의료기관별 요양급여비용 차등 지급 근거 신설
의료공급·이용체계 개선, 의료질 향상, 응급·중증환자 등 생명직결 분야 육성·지원 같은 정책 목적을 위해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다르게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중증·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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