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상황은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필수의료 공급 부족, 지역의료 격차 등 의료서비스 공급ㆍ이용체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처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종전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 필수의료, 공공의료 육성 등을 위하여 분야별ㆍ요양기관별로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의 기반 유지와 요양기관 간 협력 등 활동에 대하여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는 등 보상체계를 혁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ㆍ이용체계로의 개선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3ㆍ제49조의2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필수·공공·지역의료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체계 조정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뿐 아니라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육성 등을 위해 분야별·요양기관별로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기반 유지와 요양기관 간 협력 등 활동에 대해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필수의료 공급 부족과 지역의료 격차 등 의료서비스 공급·이용체계의 불균형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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