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 가산율, 가산 대상 요양기관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사항들이 매년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과 가산율의 범위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필수진료과목의 경우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의료취약지 등에 보다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공급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의료취약지 요양급여비용 가산 기준 법정화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과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과 가산율 범위를 법에 명시한다.
필수진료과목에는 일반 가산보다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과 가산율의 범위를 법에 명시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필수의료 공급을 안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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