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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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0 | 0 | 138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1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6789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용자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임. 그런데 최근 퇴직급여 체불 증가 양상을 볼 때, 퇴직금이 퇴직 후 생계와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체불이 심각한 수준이고 현행 처벌 수준은 체불의 심각성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음. 이에 따라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퇴직급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 및 제44조). 또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 사업장을 근로자 1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노후소득준비가 부족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을 허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퇴직연금제도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14호 및 제23조의8 등). 부대의견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확대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의 설치 및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확대
사용자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상향해 처벌을 강화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 사업장을 근로자 1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한다.
노후소득 준비가 부족한 영세자영업자 등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퇴직급여 체불을 예방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퇴직연금 가입률과 노후소득 보장을 높이려는 것이다.
공포 — 2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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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6789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