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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가입대상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 중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관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및 제23조의6제1항).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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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범위 확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을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중심에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등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상시 근로자 수만으로 가입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범위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공기관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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