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퇴직연금기금제도 확대와 국민연금공단 운영 참여
세부 변경 사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확대 개편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상시 10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운영하도록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상시 100명 초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퇴직연금기금의 사업자로 참여하도록 한다.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관리·운영비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제안 이유
퇴직연금의 낮은 가입률과 연금 수령률, 수익률 한계를 개선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