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 10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에서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으로 확대한다.
확대 적용은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6년부터는 상시 50명 미만 사업에 적용하고, 2027년부터는 상시 100명 미만 사업에 적용한다.
제안 이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을 넓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퇴직연금 운용의 사회적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