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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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0 | 0 | 141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7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6787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ㆍ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ㆍ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문ㆍ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신설). 나.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다.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6조 신설). 라. 신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안 제17조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일본군위안부 피해 정의와 피해 부인·왜곡 제재 신설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해 입은 피해로 정의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상징물이나 조형물의 설치·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신문·방송·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예술·학문·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 진행과정 보도 등 유사한 목적이면 처벌하지 않는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상징물 관리가 미흡하고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440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7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6787 · 발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