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일본군위안부 피해 부정·왜곡과 기념물 훼손 금지
세부 변경 사항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관련 기념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부정·왜곡, 허위사실 유포, 기념물 훼손 사례에 대응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