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 조사·지정·보호 절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역사적 또는 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조형물 등을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이 고의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내외 소녀상 현황 파악이 부정확하고 훼손·철거 위기 등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형물 보호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