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일본군위안부 피해 부정·왜곡과 조형물 이용 모욕 처벌
세부 변경 사항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와 피해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동상 등 예술 조형물을 이용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동상 등 조형물을 훼손하거나 이를 이용해 모욕하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부정·왜곡, 허위사실 유포, 평화의 소녀상 훼손·이용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