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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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0 | 0 | 99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주차 하는 경우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여건상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부설주차장 등의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금지행위의 적용 범위 및 요건을 확대·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지자체장이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그 밖에 현행법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시행 실적이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현행법상 견인 등의 조치 대상을 이에 맞게 정비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조의3제2항 신설, 안 제8조의2제1항제6호·제15조제2항제4호·제19조의3제3항제3호 및 안 제30조제2항제1호 신설). 나.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조의3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 신설). 다. 지자체장이 노외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제12조제6항 삭제). 라.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제5호 신설). 마. 노외주차장관리자(지자체장이 설치한 경우 제외)는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 그 운전자 등에게 자동차의 이동 등을 권고하고,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견인 등의 조치를 요청하며,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부터 5항까지 및 제19조의3제5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와 주차장 출입구 주차 제재 강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금지 대상 확대에 맞춰 견인 등 조치 대상 규정을 정비한다.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드나들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출입구 주차로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막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견인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지 않은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서는 관리자가 출입구 주차 차량의 이동 등을 권고하고, 불응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견인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노외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삭제한다.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에 대한 현행 조치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주차장 출입구 주차로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공포 — 21413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