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 있음. 그러나,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이 동일한 주차단위구획으로 되어 있어 주차단위구획을 이동하는 경우 강제 조치가 불가능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견인조직 또는 차량 보관소의 부재, 견인 대행 민간업체의 폐업 등으로 장기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위해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 제15조제2항제4호, 제19조의3제3항제3호, 제30조제2항제1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기준 확대와 과태료 신설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같은 주차단위구획이 아니라 해당 주차장 단위로 확대한다.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무료 공영주차장 등의 장기 주차 금지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무료 공영주차장 등의 장기 주차에 더 실효적으로 대응해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