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지자체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오히려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그러나, 1996년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제도 도입 이후 약 30년간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지정 실적이 없는 상황임. 또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이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 유사한 제도를 활용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음. 이에 불필요한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삭제).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 폐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조례로 노외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다.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제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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