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부설주차장 진출입 방해·이중주차 조치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공동주택·집합건물 등 부설주차장에서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 주차질서 위반행위가 있으면 관리자가 주차방법 변경이나 장소 이동을 권고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 주차질서 위반행위자가 관리자의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견인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 주차질서 위반행위자가 관리자의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이동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