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04 | 0 | 1 | 91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5394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은 종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고,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 등의 신체보조기구 및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설비, 피난시설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41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지방세 체납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은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와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바꾼다.
체납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 등 신체보조기구를 압류할 수 없게 한다.
재해 방지나 보안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소방 설비, 피난시설 등도 압류할 수 없게 한다.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한다.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공포 — 2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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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539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