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등 14종의 압류금지 재산과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등 3종의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징수법」에서는 농ㆍ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의수족ㆍ지팡이와 같은 신체보조기구와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한 소방설비 등도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징수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압류금지 재산은 체납자의 최저생활 및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법률 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국세징수법」과 같이 압류금지 재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ㆍ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 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기구, 신체보조기구 등과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한 기구 등을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지방세 체납 압류금지 재산에 농어업 필수기구 등 추가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 농업이나 어업을 하는 사람이 해당 일을 계속하는 데 필수적인 기구는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된다.
의수족, 지팡이 같은 신체보조기구가 지방세 체납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된다.
재해 방지나 보안을 위한 기구가 지방세 체납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된다.
체납자의 최저생활과 인권을 보장하고 국세징수법과의 법체계를 맞추기 위해 압류금지 재산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