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은 종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고,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 등의 신체보조기구 및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설비, 피난시설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41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지방세 체납자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은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와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변경한다.
체납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 등 신체보조기구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한다.
재해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소방 설비와 피난시설 등도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포함한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해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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