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45 | 0 | 8 | 47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8483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제와 개인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 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 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적 구제 시 학자금, 전기료,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적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사업자 포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함으로써 위원회 채무조정의 용이성을 높이고 개인채무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대상에 학자금·전기·통신 채권기관 포함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는 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포함한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 대상에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 학자금, 전기료,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 조정이 어려운 한계를 줄이려는 것이다.
공포 — 20823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8483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