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신용회복지원협약 대상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포함해 학자금 대출 채무 조정 기반을 마련한다.
신용회복지원협약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해 통신 관련 채무 조정 기반을 마련한다.
신용회복지원협약 대상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해 건강보험료 관련 채무 조정 기반을 마련한다.
신용회복지원협약 대상에 수도·가스·전기 사업자를 포함해 공공요금 관련 채무 조정 기반을 마련한다.
제안 이유
학자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수도·가스·전기료 등 비금융채무 조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