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신용회복지원협약 대상에 장학재단·통신사업자·건보공단 포함
세부 변경 사항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포함해 학자금 대출 채무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를 포함해 미납 통신비 채무 조정 기반을 마련한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해 체납 건강보험료 채무 조정 기반을 마련한다.
제안 이유
학자금 대출, 미납 통신비, 체납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