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통신채무·건보료 채무의 신용회복지원협약 포함
세부 변경 사항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
미납 통신비와 체납 건강보험료처럼 채무자의 구직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비금융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에서 다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제안 이유
비금융채무 조정 기반을 마련해 채무자의 현실적인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