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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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 | 0 | 1 | 23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6320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의무에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추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대상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관제센터로 하여금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25조의4, 제74조의5). 나.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한 사고 예방 효과 및 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문화활동의 정의에 ‘사고 예방 신고 장려’를 추가하고, 안전신고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9의2, 제66조의13). 다. 연구개발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임직원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정보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연구개발사업 총괄기관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며, 「형법」상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71조제5항, 제78조의2, 제78조의4). 라. 긴급구조지휘대의 명칭을 실제 사용하는 명칭과 일치시키기 위해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변경함(안 제55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재난 대응 영상관제·안전신고·연구개발 정보관리 강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해야 하는 재난예방조치에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추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대상에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수집 정보를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통합해 관제할 수 있게 하고, 통합관제센터가 재난안전상황실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안전문화활동의 정의에 사고 예방 신고 장려를 추가하고,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연구개발사업 총괄기관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연구개발사업 자료나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한다.
연구개발사업 총괄기관 임직원에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긴급구조지휘대 명칭을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바꾼다.
재난 예방·대비·대응 역량을 높이고 안전신고 대응과 재난 연구개발 정보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공포 — 20653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6320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