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다수 재난위험 신고 시 CCTV 영상정보 요청·공동활용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 피해 우려가 있다는 다수 신고가 접수되고 즉각적인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된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과 각종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해 연계·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다수의 위험 신고가 있어도 경찰·소방 등이 CCTV로 현장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