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와 안전신고 통합포털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지역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를 발견하면 안전 신고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운영한다.
제안 이유
인파사고 등 사고와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자율적·예방적 안전관리를 활성화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