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인공지능 관제 근거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침수 등 재난상황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 기반 학습ㆍ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에 기반해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