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03 | 0 | 1 | 96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6건
현재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4329 ·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안 제75조, 제76조, 제77조).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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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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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329 · 발의